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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수뢰' 전군표 전 국세청장 징역 3년6월 확정

CJ그룹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군표(60) 전 국세청장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과 같이 수뢰액에 해당하는 액수인 3억186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한 시가 3570만원 상당의 프랭크 뮬러 시계도 몰수하도록 했다.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허병익(60) 전 국세청 차장도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383조 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데 전 전 청장과 허 전 차장은 이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고 양형 부당을 주장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 전 청장은 국세청장으로 취임하기 직전인 2006년 7월 허씨와 공모해 CJ그룹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2억8389만원)를, 같은해 10월에는 고가 명품 시계를 각각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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