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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수학여행 안전대책 의무화법…국회 교문위 통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생이 참여하는 단체 활동에 안전대책 수립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수학여행 등 체험 위주의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안전대책을 확인, 점검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사설 해병대 캠프의 청소년 사망 사건 후 제출된 것으로 7월18일을 '학생안전의 날'(가칭)로 지정하기로 했으나, 세월호 참사로 날짜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날 통과된 법안을 추후 재개정하기로 했다.

교문위는 또 학자금 대출 이자를 7%에서 2.9%로 경감하고, 대출이자에 단리(單利)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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