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모펀드(PEF) 설립과 운용이 대폭 완화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활성화와 실물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사모펀드 투자자를 제한하고 설립·운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4개 유형으로 구분됐던 사모펀드를 운용목적과 전략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2개로 통합하고 규율체계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사모펀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공모펀드와 달리 소수의 투자자에게 비공개로 자금을 모집해 고위험·고수익 투자를 하는 펀드를 뜻한다.
그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용하려면 증권 20억원, 헤지펀드 60억원 등 자기자본을 마련해 금융당국 인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모펀드의 운용사는 인가제 대신 등록제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모펀드를 만들고 나서 14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사후 보고 하면 된다.
또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갖춰 등록만 하면 사모펀드를 만들 수 있고 한 펀드 안에서 증권·부동산·선박·유전투자를 동시에 할 수도 있다.
단 일반투자자들의 참여는 제한된다.
금융위는 개인투자자의 사모펀드 진입 요건이 금융자산 50억원 이상으로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또 전문운용사를 통해 사모펀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에 재산의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를 도입한다.
규제도 완화된다.
사모펀드를 운용할 때 투자대상별 위험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에서 순자산 400% 내에서 자유롭게 위험자산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경영참여형 펀드에 대해서는 포트폴리오 목적의 증권투자 한도를 펀드재산의 30% 까지 확대하고 전체 차입한도 300%내에서 다단계 투자목적회사(SPC) 설립도 가능하다.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은행(IB)의 만기 1년 이내 M&A 관련 대출은 자기자본의 100% 이내인 IB 신용공여한도 산정에서 제외된다.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SPAC) 설립에 필요한 자기자본 최소요건은 코스닥 시장은 기존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유가증권시장은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특히 PEF를 활용하는 금융전업그룹과 전업 PEF에 대해서는 대기업집단 규제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공시의무도 면제하고 PEF 설립·운용과 관련한 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상 감독당국 보고 의무 등으로 대체한다.
한편 금융위는 사모펀드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모펀드의 자산관리·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총펀드 자산총액 대비 계열사 주식 취득 한도는 10%에서 5%로 강화하고, 펀드별의 경우 50%에서 25%로 축소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의 특성이 잘 발휘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사모펀드 활성화와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 펀드를 중심으로 자본시장에서 모험자본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자금공급과 자금회수등이 활발해져 역동적 혁신경제의 핵심 역할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고령화·저금리 시대에 다양한 투자 수요에 부응해 다양한 맞춤형 금융투자상품을 공급함으로써 재산형성 지원과 안정적 노후 생활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6월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 한 뒤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