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는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등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가정폭력이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가정 폭력에 대해 가정내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했다. 일부에선 가족 구성원을 잘못 만난 탁으로 돌리기도 했다. 하지만 아동이나 고령자에 대한 가족내 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제는 가정폭력이 단순한 집안일이라는 고정 관념도 바뀌고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되어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벌였다. 집계 결과 본인집과 이웃집의 가정폭력사건 10명 중 5명은 신고의사 있으며 자녀폭력은 신체적 폭력(18.3%)보다 정서적 폭력(42.8%)이 2배 이상 높았다고 발표했다. 자녀폭력은 전체 응답자 중 46.1%가 지난 1년간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정서적 폭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부폭력 발생률은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지난 1년간 45.5%로 2010년 53.8%에 비해 낮아졌다.
이 중 정서적 폭력이 37.2%로 가장 높았으며 방임 27.3%, 신체적 폭력은 7.3%, 성학대 5.4%, 경제적 폭력 5.3% 등이 뒤를 이었다. 가족원폭력 발생률은 가족원으로부터 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7.0%였다. 가해한 비율은 9.8%, 상호폭력은 4.7%였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가족원으로부터 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10.3%였다. 대부분의 피해와 가해 모두 정서적 폭력 형태로 발생했다.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폭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여서, 이순간만 지나면 되기 때문에, 폭력이 심하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도움요청을 하지 않고 방치해둔다는 것이다. 검사 결과에 의하면 본인의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55.0%가 신고의사를 나타낸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가족이므로' 57.4%, '대화로 해결하기를 원해서' 23.7% 등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 보호시설과 여성폭력원스톱지원센터등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있어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과 가정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여성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피할 수 있고 상담 받을 수 있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번 없는 특수전화 1366을 매일 24시간 운영하며 여성인권을 보호하는 제도로 피해자를 돕기 위해 전문상담기관·보호시설·의료 및 법률기관·경찰·검찰 등과 공동망을 갖춰 운영되고 있어 피해자가 안심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다.
경찰청의 안전 DREAM은 해마다 증가하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피해신고접수와 신속한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실종아동만이 아니라 학교, 여성폭력피해자를 도와주고 있다. 24시간 1:1상담, 온라인으로 신고와 문자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번호는 #0182, #0117이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안전Dream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바일 사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가정폭력이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범죄행위임을 알아야한다. 가정이란 단어에 집안일이라고 치부하고 넘기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신고를 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식을 바꿔야한다. 피해자는 '가족이라서' 신고하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방치한다면 계속해서 되풀이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