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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씨 항소심서 무죄 선고 받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을 가장해 8500만원을 부당 지급받은 점, 동생까지 탈북자로 꾸며 입국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정착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나름대로 애국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기소돼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또 "여동생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사실상 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국정원 측의 회유에 넘어가 허위 진술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여동생에 대한 임시보호 조치는 그가 스스로 화교라고 자백한 때부터 상당 기간 내에 해제됐어야 한다"며 "국정원장이 여동생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기는 한편 자신의 신분을 위장해 정착 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고 허위 여권을 발급받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은 지난해 8월 유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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