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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체피부모델 이용한 화장품 독성시험법 가이드라인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 대체 시험법 가이드라인-피부 자극 시험'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인공으로 제작한 '인체피부모델'을 통해 피부 자극 시험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등을 소개하고고 있으며 EU 등이 추진하는 동물시험 금지 등의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됐다.

안전평가원은 2007년부터 화장품 동물시험을 대체하기 위해 '광독성 및 피부감작성' '단회 투여 독성' '피부 흡수 시험' 등과 같은 시험법을 마련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동물 대체 시험법 검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