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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이번주 국회 정상화…여야 '세월호' 관련법 등 우선 처리



세월호 참사로 멈춰 섰던 국회 운영이 참사 발생 2주만인 이번 주부터 정상화 수순에 들어간다.

여야는 원내 지도부간 협의를 통해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안전사고 재발 방지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이번 주부터 국회를 정상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세월호 구조활동과 희생자에 대한 추모 분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쟁을 최대한 자제하고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법안 처리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무엇보다도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

이미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이나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수난구호법' '해사안전법' '항로표지법' 개정안 등 해상안전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서 상정된 상태다.

여야는 이들 법안 외에도 대형 안전사고 예방과 학교 안전강화를 위해 후속 대책을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강구할 방침이다.

여야가 팽팽한 이견을 보여온 기초연금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수렴에 나서 새누리당이 최후통첩한 기초연금법 절충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이 방안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 대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되, 가입 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명에 대해선 연금액을 늘려 상한선인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여야는 국회 정상화와 함께 이번 주부터 6·4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도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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