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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있는 약 안쓰고 방치 신생아 뇌손상" 대학병원 배상

한 대학병원 의료진이 국내에서 널리 쓰이는 약을 구할 수 없는 것으로 오판하고 위독한 신생아를 방치한 탓에 아기와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군과 부모가 인하대병원을 상대로 낸 의료소송에서 "원고들에게 6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즉시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런 과실과 A군 뇌손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병원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군 상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부터 매우 나빴던 점을 감안해 병원의 배상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지난 2007년 A군은 태어난지 일주일 만에 청색증을 보여 응급실에 실려왔으나 의료진은 국내에서 치료제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A군을 사실상 방치했다. 그러나 혈중 암모니아 수치를 낮추는 약은 1999년부터 여러 대학병원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A군은 치명적인 뇌손상을 입어 사지가 마비된 채 7년째 병상에 누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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