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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신종 금융범죄 당했다면 이렇게 대처해야



신종 금융범죄 대처방안은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금융 이야기' 이번주 주제는 신종 금융범죄 바로 알기입니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 총괄기획팀 채희원 선임조사역이 날로 진화하는 신종 금융범죄의 종류와 예방법을 알려줍니다.

신종 금융범죄에서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종류별 수법을 잘 알아야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1. 피싱(Phishing): 개인정보(프라이빗 데이터·Private data)와 낚시(피싱·Fishing)의 합성어입니다. 주로 이메일을 통해 '4월의 카드 거래내역' 등 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서를 발송해 가짜 인터넷 주소로 접속하도록 유인합니다. 이후 ·보안카드번호 전부를 입력하게 한 뒤 범행계좌로 무단 이체하는 수법을 쓰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2. 스미싱(Smishing): 피싱이 문자메시지(SMS)와 결합한 수법입니다. 휴대폰으로 '무료쿠폰제공'이나 '모바일 청첩장'과 같은 문자 메시지를 악성코드를 심어 전송합니다. 수신자가 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부지불식간에 악성코드가 휴대폰에 설치됩니다. 악성코드에 전염된 휴대폰을 통해 피해자 모르게 소액결제가 이뤄지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게 됩니다.

3. 파밍(Pharming):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되면 사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나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금융회사의 정상적인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가짜 사이트로 유도됩니다. 가짜 사이트라는 걸 피해자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범죄자는 피해자가 입력한 개인 금융정보 등을 빼갑니다.

4. 메모리해킹: PC 메모리에 악성코드가 상주할 경우, 정상적인 은행 사이트에서 피해자가 보안카드번호 앞·뒤 2자리만 입력해도 부당 인출이 됩니다.

신종 금융범죄에 당하지 않으려면 다음의 예방 수칙을 생활화화야 합니다.

1.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않는다.

2.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에서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보안설정을 강화한다.

3. 이동통신사에 연락해 소액결제 기능을 차단하거나 결제금액을 제한한다.

4. 출처 불명의 파일이나 이메일은 열람하지 말고 즉시 삭제한다.

5.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최신 상태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다.

6. 보안카드 번호는 절대로 전부 입력하지 않는다.

7. 정상적인 사이트에 접속했는지 웹주소를 항상 확인한다.

8. 컴퓨터·이메일 등의 공간에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사진, 비밀번호를 절대 저장해놓지 않는다.

9. 보안카드보다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이용한다.

10. 거래은행 홈페이지에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한다.

조심했는데도 금융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과 같이 대처해야 합니다.

1. 피해사실을 알아챈 즉시 경찰청(112)과 각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2.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피해금액이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남아있을 경우입니다. 경찰서에서 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에 제출하고 피해금 환급 신청을 하면 별도의 소송 없이 금감원의 주관 하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피해액이 사기 이용 계좌에서 빠져나갔다면 범죄 행위를 한 사람과 함께 해당 계좌(대포통장)를 넘겨준 사람까지 공동 불법행위 혐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 금감원 금융상담전화(국번없이1332)/정리=김현정기자 hjki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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