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셧다운제 합헌 결정 파장…모바일게임도 규제 가능할 듯
헌법재판소가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게임중독법과 같은 추가 규제가 명문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우에 따라 모바일게임에도 비슷한 규제가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심야시간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에 던져진 '4대 중독법' '인터넷게임 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이 성문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4대 중독법은 게임을 마약, 도박, 알콜처럼 규제해야하고, '인터넷게임 중독 치유지원 법'은 같은 당 손인춘 의원이 게임업체 매출 1%를 중독 치유 기금으로 걷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게임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이 큰 산업이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규제가 나오도록 노력해 달라"고 언급하는 등 규제 개혁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에서 이같은 결정이 나온 만큼 게임을 규제하는 이들 법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 모바일게임에도 셧다운제가 적용될 공산도 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는 헌재의 위헌 심사가 맞물리면서 2015년 5월 19일까지 모바일 게임을 셧다운제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이번 합헌 판결로 유예기간이 끝나면 스마트폰 게임 역시 규제의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
게임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옛 게임산업협회)는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 "게임 관련 규제 개선 논의에 찬물을 붓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k-IDEA 측은 "정부의 규제개혁과 셧다운제 규제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이런 결정이 나와 아쉽다. 게임산업이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