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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국제일반

"日 집단자위권 관련법 5개 우선 개정"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 행사에 필요한 일부 법을 우선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7일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조만간 일본 정부는 자위대법, 주변사태법, 유엔 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 선박검사활동법, 무력공격사태대처법 등 관련법 5개를 개정할 계획이다.

자위대법은 외국의 조직적 도발이 무력 공격 수준에 이르지 않도록 자위대가 대응할수 있도록 개정된다. PKO협력법은 자위대가 외국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는 쪽으로 바뀔 전망이다.

신문은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개정해야 하는 법이 11가지이지만 일본 정부가 하반기 임시국회에서 관련 작업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먼저 손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개정안을 통해 정규군이 아닌 무장단체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등 외딴 섬을 점거하는 경우 대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전했다.

현행 자위대법은 자위대가 경찰권에 기반을 두고 치안 및 해상 경비 활동을 하도록 하며 무기 사용에 상당한 제약을 둔다. 하지만 '대항 조치'가 신설되면

무기 사용이 가능해진다.

요미우리는 또한 어민으로 위장한 특수부대 등이 몰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에 상륙하는 경우 무력 공격으로 인정되지 않아 자위대가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고 덧붙였다.

현재 일본 정부의 헌법 해석으로는 집단자위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헌법 해석 변경에 앞서 이들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현지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집단자위권 이란 표현 대신 환경 정비 등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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