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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26년만에 찾은 생모 전재산 빼돌린 40대여성 구속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6년 만에 찾은 생모와 그 남편의 인감도장 등을 훔쳐 증여계약서를 위조해 전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최모(43·여)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교활하고 계획적이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최씨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자신을 출산한 직후 집을 나간 어머니 안모씨와 떨어져 지내다 26살이 된 1997년 다시 만났다. 2011년 3월 최씨는 서울 서대문에 있는 이씨의 집에서 이씨 소유의 양천구 소재 아파트와 경기도 여주군 임야 3분의 1 지분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어 최씨는 이씨와 안씨가 전재산을 자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증서와 증여계약서, 위임장 등을 위조했다.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다.

같은 해 7월 이씨는 재산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되자 최씨를 고소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