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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14년간 불출석한 투병 피고인 위해 '찾아가는 재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8일 지병으로 14년간 법정에 나오지 못한 피고인 장모(58)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국민을 찾아가는 재판'으로 진행한다.

'국민을 찾아가는 재판'이란 피고인이 심각한 질병으로 법정에 나올 수 없어 공판 절차가 장기간 정지된 경우 판사가 직접 피고인을 찾아가 재판을 여는 것이다.

장씨는 사기도박용 화투를 제작하고 이를 이용해 도박을 한 혐의로 2000년 7월 기소됐다. 그러나 하반신 마비와 족부 궤양성 피부괴사 등으로 같은해 11월부터 법정에 나오지 못하자 법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장씨는 국선전담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서 판사가 찾아와 재판을 열어주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법원은 전했다.

이 사건을 맡은 박진수 형사13단독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장씨의 집에서 재판을 연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8월 병원에 입원 중인 피고인 이모씨를 찾아가 재판을 연 바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