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 거주하는 임모씨(남·30)는 지난 3월말 한 은행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대출광고 문자를 받고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했다. 당시 사기범은 임씨가 신용등급이 낮으니 우선 사금융 등에서 대출을 받아 일정기간 사용하면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임 씨는 사기범이 시키는대로 대부업체로부터 700만원을 대출받고 예치금 명목으로 사기범에게 300만원을 송금했으나 사기범은 이를 가로채 잠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회사를 사칭해 낮은 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미끼로 한 사기 피해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사기범들은 주로 높은 금리 대출을 일정기간 이용하면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속여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높은 금리 대출을 받게 하면서 수수료,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
또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송금을 요구해 이를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특히 전화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융회사를 사칭한 낮은 금리 대출광고로 피해자를 현혹하며, 낮은 금리 대출 전환의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기존 대출금을 갚을 필요가 있다며 송금토록 유인했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올 1분기 중 대출사기 관련 상담신고는 5318건으로 전체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22.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에 유의해야하며 특히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해 낮은 금리 대출을 약속하는 행위는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대출실행과 관련하여 금전 요구시 대출사기로 의심하고 사기에 이용됐을 경우 즉시 112 또는 은행 영업점이나 콜센터에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3일 이내에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 영업점에 제출해야한다"며 "금융사기 관련 문의는 금감원 1332를 통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으로는 지급정지 이후 피해금을 반환받기가 더 편리해졌다. 오는 7월 29일부터는 특별법 개정에 따라 대출사기도 피해금 환급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 그간 대출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민사상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서만 피해금 반환이 가능했으나, 7월 말부터는 별도의 소송 없이 은행 영업점에 내방하여 피해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