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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시 최대 3배 보상한다

금융회사가 고객정보를 유출해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하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다만 '중대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도록 하는 한정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액보다 더 큰 배상을 부과하는 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 제도다.

정무위는 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에 흩어져 있는 신용정보 관리를 별도의 공공기관을 설립해 일원화하기로 했다. 단 구체적인 기관 설립 방법은 추후 결정키로 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분리 신설하고, 금소원의 상위 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를 설립하는데에는 의견이 모아졌지만 금소위에 인사·예산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 여러 쟁점을 두고 여전히 이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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