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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증거인멸' 해운조합 관계자 3명 체포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지난주 검찰 압수수색을 전후해 내부 문건을 대량 파기한 혐의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장과 팀장급 직원 2명을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이들 3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체포시한인 30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의지와 관련된 것인 만큼 증거인멸에 대해 엄하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께 인천 중구 연안여객터미널 내에 있는 해운조합 인천지부 사무실과 이들 직원의 집에 수사관을 보내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