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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세월호참사 재발방지법·수학여행 안전법 통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후속 조치로 수학여행 등 학생들의 단체활동에 안전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된 선박 입출·항 규정을 통합, 위험물 운송선박의 계류작업시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해양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에는 반드시 선박통항신호표지, 해양기상신호표지, 조류신호표지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로표지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또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와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선박운용회사에 대해 선박투자회사 업무 관련 자문업 겸업을 허용하는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은 야당이 뒤늦게 내용상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처리가 보류, 다음달 1일 전체회의에서 처리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수학여행·수련활동과 같은 체험 위주의 교육시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인증된 프로그램인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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