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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삼광글라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이행 협약 체결

황도환 삼광글라스 대표(왼쪽)가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협약식에 참석해 이행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삼광글라스 제공



종합주방생활용품기업 삼광글라스(대표 황도환)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정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이행 협약 기업으로 선정돼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11년부터 운영된 이 제도는 국세청이 윤리·투명 경영을 담보할 만한 요건을 갖춘 기업을 선정해 정기·수시 미팅을 통해 세무문제를 협의하고 해결해주는 제도다.

삼광글라스는 2011년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이행 협약 기업에 선정된 바 있으며 이번 협약 기간은 2016년까지다.

황도환 삼광글라스 대표는 "삼광글라스는 그동안 성실하고 투명한 기업 윤리 실천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성실납세 문화 정착 및 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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