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에서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A씨는 지난달 이자를 3일 늦게 납부해 20%의 연체이자율을 받았다. 연체이자율이 높다고 생각한 그는 이를 금감원에 문의했다.
앞으로는 A씨의 경우처럼 예금담보대출 연체시 연체이자를 내야 했던 것이 폐지된다. 또 불합리한 대출수수료도 폐지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12건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금감원이 지난 1분기 금융민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 중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감독·검사부서와 협의해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은 오는 6월부터 은행측의 실수로 타인에게 입금된 돈을 은행이 다시 인출할 경우, 예금주에게 해당 사실을 설명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신용카드도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배송시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저축은행 또한 오는 6월부터 예금담보대출 연체이자 적용을 폐지하고 불합리한 대출수수료에 대해서는 이달 중 표준규정을 개선한 뒤 시행할 방침이다.
그간 예금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 예금으로 상환이 가능하지만 일반대출과 동일하게 높은 연체이자가 부과됐다. 특히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연체이자가 연 25% 내외를 육박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표준규정 개선을 마치고 저축은행의 여신업무와 관련된 만기연장수수료, 담보변경수수료 등 6개의 불합리한 수수료도 폐지해 금융소비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횟수와 상관없이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또 보험료 자동이체일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3일 가량 걸리던 환급도 당일 환급이 가능토록 개선됐다.
한편 오는 7월부터 체크카드 적립 포인트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즉시 포인트로 결제가 가능해졌다.
이와함께 카드사 홈페이지에 채무면제유예서비스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고객의 가입 여부와 보상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입은 경우 주저말고 금융민원센터(☎1332)에서 상담하거나 민원을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