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철회"
직장어린이집 미설치시 강제금 부과…산업현장 혼란
지난 2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개정안에는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체수단인 보육수당을 폐지하고, 미설치 사업장에 대해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조속히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우리나라의 직장어린이집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기업에게 일률적으로 설치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재계는 그간 이런 제도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강력한 규제라고 주장해 왔다.
이로 인해 많은 기업이 기업내 보육수요가 미미함에도, 근로자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집 설치를 강요받으며 경영상 막대한 부담을 안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해 과도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법안이 공청회 등 심도있는 당사자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입법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해 재계는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국회는 보육수당의 폐지가 기업 보육지원 제도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획일적인 사내 보육만을 강요하는 비현실적인 조치임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현실적으로 보육수당은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 보육지원 제도'로 꼽을 만큼 수요가 높다"며 "이는 근로자들이 자녀를 직장 보육시설에 맡기는 것 보다는 수당을 통해 개개인의 편의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선택하길 원하는 선호가 반영된 결과인데, 이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국회가 '보육수당' 제도를 일방적으로 폐지한다면 근로자의 반발과 산업현장의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