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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농협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

▲소성모 농협은행 스마트금융부장(우측3번째)과 강현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단장(좌측3번째)이 업무협약서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농협은행 제공



NH농협은행은 지난 17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은 등기형 이메일인 공인전자주소(#메일)로 각종 문서를 주고받는 것으로 개인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가입하여 사용하고, 기업 등은 #메일 서버를 기업내에 자체 구축해 사용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도입된 공인전자주소는 내용증명과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며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등록대행기관)를 통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공인전자주소를 등록하면 된다.

특히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유통 등을 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한글, 워드, 엑셀과 같은 문서작성 프로세서를 사용해 작성·저장된 형식의 파일로 법적효력도 인정 된다.

농협은행은 시스템 구축으로 고객들과의 각종 증명서 및 통지서, 법적효력과 문서보안이 필요한 분야 등에 사용하고 내용증명과 같이 법적효력이 인정되는 공인전자우편주소로 스팸메일이 완전차단 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소성모 스마트금융부장은 "고객들에게 스팸메일을 완전 차단하는 공인전자주소(#메일)를 홍보하고 아울러 공인전자주소를 활용한 대출정보확인, 상품설명서 발송, 잔액증명서 발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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