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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은행, 고객 요청없어도 대출 거절사유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안으로 은행권에 대해 고객의 요청이 없어도 대출 거절 사유를 알리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은행은 현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출 신청을 거절한 고객에게 거절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를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대출 이용 고객도 이런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은행이 영업점 창구에서 담당자가 해당 권리에 대해 형식적으로 구두 설명하는 데 그쳤다.

또 은행이 구두로 거절 사유를 알려주더라도 연체사실 등 신용조회 결과나 '자체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이 거절됐다'는 단순한 사실 전달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고객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보호하기 위해 거부 사유 등 대출 상담 결과를 서면으로 고지받을지 구두로 들을지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대출신청서 및 내규를 바꾼다.

연체기록 등 대출 거절의 원인이 된 신용정보에 대해 연체일과 연체금, 연체발생 금융회사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등 고지 내용을 질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향후 은행이 참고하는 자체 신용평가에 대해서도 고객이 합리적인 선까지 알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될 전망이다.

우선적으로는 영업점과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관련 고지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중장기적으로는 대고객 컨설팅 서비스를 도입해 거절 사유별 의미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신용점수 개선 필요사항을 제시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의 내규와 전산개발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하도록 유도하겠다"며 "대출이 거절된 소비자의 사후 대응을 쉽게 해주고 은행의 대출업무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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