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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2016 대입 농어촌전형 자격, 중·고교 6년 거주로 강화

2016학년도 대입전형부터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자격이 농촌지역 고교 3년 거주에서 중·고교 6년 거주로 강화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29일 발표했다.

대교협은 수험생이 안정적으로 대입준비를 할 수 있게 대입전형 간소화, 최저학력기준 완화, 대학별 고사 지양 등 전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의 주요 내용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자격이 기존의 '고교 3년 농어촌 지역 거주'에서 '중·고교 6년 거주'로 강화된 것이다.

학부모가 주민등록을 농어촌으로 위장 이전해 도시 지역 학생이 농어촌 고교에 들어가 특별전형 혜택을 받는 것을 막으려는 조처다.

2012년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의 주요 대학과 지방의 거점 국립대 등 55개교에서 학생 400여명이 이 같은 편법으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에 합격했다가 적발된 바 있다.

또, 예체능 실기고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교협은 음악, 미술, 체육, 무용 등 전공별로 여러 개의 대학이 연합해 실기고사 평가를 하고, 평가위원은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⅓ 이상을 타 대학교수로 구성하도록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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