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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재판서 피고인 입장 엇갈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김모(48) 과장과 협조자 김모(62) 씨가 공소사실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이 사건으로 기소된 4명 중 김 과장과 김씨 2명만 출석했다. 이모(54) 전 대공수사처장과 이인철(48) 전 영사는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과장의 변호인이 지난 3일자 의견서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하고 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 문서 위조를 요구하거나 가담·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김씨의 변호인이 10일자 의견서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혔고, 김씨 본인도 탄원서에서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국내 체류 희망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충분한 준비 시간을 달라는 피고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27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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