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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자칭 '픽업아티스트', 여성 나체 촬영 후 인터넷에 올려 덜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여성들의 은밀한 모습을 몰래 사진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박모(2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에서 만난 여성들이 모텔·DVD방·오피스텔 등에서 옷을 벗고 침대에 누운 모습 등을 11차례에 걸쳐 촬영,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성을 유혹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연애강사를 뜻하는 일명 '픽업아티스트'로 활동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피해 여성들의 사진을 카페 회원들에게 보여주며 '연애기술을 가르쳐 주겠다'는 명목으로 5만~200만원을 받고 수강생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범행 정황을 포착하고 수강생을 가장해 접근한 경찰관에게 "수강생들이 성행위 장면 사진을 '인증샷'으로 보내주기도 한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행위를 과시하다가 검거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