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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분양대금 가로챈 분양대행업체 대표 징역 3년6월 선고

울산지법은 29일 거액의 분양대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기소된 분양대행업체 대표 A(45)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또 편취금 5100만원 상당을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중소건설사 등이 지은 아파트에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B씨와 분양계약을 하면서 분양대금 2억2000만원 상당을 가로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횡령 과정에서 B씨 명의의 사문서인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타인의 오피스텔을 팔아 계약금 5100만원 상당을 챙기거나 다른 건설업자와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3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횡령 금액과 편취 금액이 4억여원에 이르는 점, 2010년 업무상 횡령죄로 집행유예를 받고서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