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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FATCA제정' 금융사, 100만달러 초과 국내계좌 주인 확인해야

/금융위원회 제공



국내 금융회사들은 오는 6월말 기준 잔액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개인계좌가 있다면 전산기록 등을 검토해 실소유자가 미국인인지 여부를 내년 6월말까지 확인해야 한다.

또 계좌잔액이 5만 달러 초과 100만 달러 이하인 개인계좌나 25만 달러 초과 단체계좌의 경우 미국인 실소유주 여부를 2016년 6월 말까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사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 이행을 위한 규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한국과 미국이 FATCA와 관련한 정부 간 협정을 타결하면서 양국 국세청이 내년 9월부터 매년 계좌정보를 서로 교환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FATCA는 미국이 자국 납세자의 해외금융정보 파악을 위해 제정한 법으로 이 법에 따라 미국 이외의 금융사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미국인 실소유주 확인, 계좌정보 보고, 원천징수 의무 이행 요구 등을 해야 한다.

앞서 우리나라는 영국, 캐나다, 일본처럼 금융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국과 정부 간 협정을 맺어 한국의 금융회사는 한국 국세청에, 미국 금융회사는 미국 국세청에 계좌정보를 보고하고 양국 국세청은 자료를 교환하게 된다.

이행규정의 적용 금융사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금융사로 분류될 경우 미국 원천소득(이자·배당)의 30%가 원천징수 되는 불이익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금융계좌의 전산기록 등을 검토해 실소유자가 미국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국인으로 확인될 경우 성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이자총액 등 계좌정보를 한국 국세청에 연 1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1억7500만 달러 이하이고 일정요건을 충족한 은행과 협동조합 등은 보고의무가 경감된다.

적용계좌는 ▲예금계좌 ▲신탁계좌 ▲펀드계좌 ▲연금계약 등으로 연간 납입한도가 제한된 연금저축, 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일부 조세특례 상품은 보고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30일부터 6월9일까지 이행규정 제정안을 예고한 뒤 관계부처 협의 및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라며 "각 금융권 협회를 통해 각 금융회사가 전산개발ㆍ직원교육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유도하고, FATCA 세부사항에 관련된 문의사항 등은 규정 제정과정에서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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