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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경남·광주은행 매각 면세' 조세특례제한법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경남·광주은행 매각을 위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분할·합병을 자산양도에 준해 과세하고 있어 우리금융지주 분할·합병시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물리도록 했다.

개정안은 분리매각과정에서 발생하는 분할·합병을 자산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가 이연되는 적격분할·합병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문제를 없앴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말 우리금융지주가 보유한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BS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를 선정한 바 있다. 우리금융은 이를 위해 지난 1월28일 임시주총을 열고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분할을 승인했다.

그러나 매각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의 세금 문제가 불거졌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특법 개정안이 마련됐으나, 여야 공방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해 인수합병 작업이 미뤄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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