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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이석기 형량 낮다" VS 변호사 "무죄" 공방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9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됐던 'RO' 회합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 심리로 이날 열린 공판에서 이 의원의 변호인은 "1심에서 RO 회합 녹음 파일과 녹취록이 동일한 내용인지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녹음 파일을 단순히 재생·청취했을 뿐 진술자를 특정하지도 그 내용을 확정하지도 않았다"며 "녹취록 내용대로 내란음모·선동을 유죄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다수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무비판적으로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히 RO에 관해 "국가정보원과 이 사건 제보자의 합작품"이라며 "북한과의 연계나 폭력 혁명을 추구하는 강령 등은 제보자의 추측과 허위 진술에 의해 꾸며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내란음모 범죄의 중대성, 엄중한 경고의 필요성, 재범의 우려 등을 고려하면 이 의원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석기 피고인이 구심점이 된 'RO'는 실체가 있는 지하혁명 조직일 뿐 아니라 북한의 주체사상에 입각한 지휘통솔 체계, 상당한 수준의 조직력과 행동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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