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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지원 …신청 가능 4가지 자격 조건은?

근로장려금 신청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이 5월 1일 부터 한달간 저소득 근로자 90만명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해 18만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한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아래 4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전화, 인터넷, 세무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첫째 조건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1995.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1953.12.31이전 출생)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된다.

둘째, 총소득 조건으로는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일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이 1300만원, 외벌이 가족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 2013년도 기간 중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 만 원 이상 인 가구)는 2500만 원 이하 일 경우만 가능하다.

셋째,주택 조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기준 시가 6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넷째,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2014년 3월 중 국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자·2013년 중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201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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