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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CJ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 재수감



지병으로 인해 1심 도중 구속집행이 정지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오던 이재현(54·사진) CJ그룹 회장이 30일 재수감된다.

이 때문에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 회장은 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번 구속집행정지 기한은 이날 오후 6시였다.

재판부는 "전문 심리위원들과 서울구치소 측 의견을 조회한 결과 특별히 연장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 측은 주치의 의견 등을 보강한 뒤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다시 신청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3개월간 구속집행 정지결정을 받았다. 이어 바이러스 감염 등을 이유로 두 차례 기한을 연장받아 서울대병원 병실에 머물러왔다.

CJ그룹 관계자는 "환자의 건강 상태와 구치소 내 위생 환경을 감안할 때 단순한 감염도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재판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려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