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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방송법·원자력법·단말기유통법, 미방위 소위 통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법안소위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KBS 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공영방송 이사 결격사유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미방위는 방송법 개정안 중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에 여당이 반대하면서 파행됐으나 지난 29일 야당이 편성위 조항만 삭제하고 방송법을 통과 시키자는 여당의 주장을 수용함에 따라 정상화됐다.

이에 따라 소위는 계류돼 있던 120건의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이날 심사를 진행했다.

먼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독·규제권한을 확대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과 여당이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의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처리를 요구했던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

또 휴대전화 구입시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공시하도록 하는 단말기 유통법안을 비롯해 과학기술기본법안,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법안, 연구개발특구 육성법안, 우주개발 진흥법 등 과학진흥 관련 법안 등도 처리됐다.

이 법안들은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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