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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배임수재 혐의' 해운조합 사업본부장 체포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30일 오전 한국해운조합이 해운사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고모 사업본부장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씨는 손해사정인들이 선박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규모를 부풀려 보상비를 청구한 것을 눈 감아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씨에 대한 조사결과를 검토한 뒤 이르면 1일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고씨 외에도 해운조합 임직원들이 이같은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혹은 없는지 확인 중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