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행정/지자체

건보공단, 장기 요양기관 부당 청구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30일 '2014년 제2차 장기요양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당 청구 장기 요양기관을 신고한 25명에게 포상금으로 1억419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포상금은 부당하게 지급한 장기 요양 급여 비용 13억 6628만원을 고려해 산정됐다.

주요 부당 청구 사례는 ▲노인 요양시설에서 간호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 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12억3367만원) ▲주·야간 보호시설에서 입소 시설 급여 형태와 유사하게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하고 급여 비용을 청구한 경우(8109만원) ▲방문 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청구하거나 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4952만원) ▲요양시설에 등록하지 않은 근무 인력이 방문 급여를 제공한 경우(200만원) 등이다.

부당 청구 장기 요양기관 신고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홈페이지나(www.longtermcare.co.kr)나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할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