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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34억 배임 혐의 박찬구 회장 항소심서 무죄 주장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찬구(66)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항소심 재판장과 동기동창인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회장 변호인인 원유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피고인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은 점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1심에서 증인 40여 명의 심문 등을 통해 공소 사실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런 사실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장은 "피고인도 일부 유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1심을 검찰한테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특가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그중 34억원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박 회장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다음 재판은 6월 11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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