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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유우성씨 '불법 대북송금 혐의' 진술 거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가 불법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출석했으나 진술을 거부했다.

30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유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으나, 유씨가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하지 않아 돌려보냈다.

검찰은 이날 유씨를 상대로 친인척들의 대북송금 사업에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위장 탈북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직한 경위는 무엇인지 조사할 계획이었다.

유씨는 2007년 2월부터 2009년 8월까지 탈북자 700여 명으로부터 26억40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북한의 친인척들에게 송금해주는 일명 '프로돈' 사업으로 수수료 4억여원을 챙긴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화교 신분을 숨기고 탈북자로 속여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직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있다. 탈북자단체는 유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달 두 가지 혐의로 유씨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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