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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하이투자증권, 임원 내부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과태료 5000만원

금융감독원은 하이투자증권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사실 등을 적발하고 회사에 과태료 5000만원, 전 임원 1명에게 정직과 과태료 5000만원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 회사의 전 전략사업총괄 전무는 지난 2009년 5월 29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회사 내부 위원회에 참석해 주식투자전략과 상승유력종목 등 투자종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주식위탁계좌에서 26개 종목을 총 37억5100만원어치 매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한 지점의 과장 등 4명은 2010년 8월 27일부터 같은해 8월 30일까지 일반투자자 등 7명을 상대로 1억5700만원 상당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면서 투자자들에게 금융투자상품 설명내용을 서명이나 녹취 등으로 확인받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389억원 상당의 계열사 지분 778만주를 2012년 12월 28일 한 투자신탁 2호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담하게 된 부채를 결산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또 2011년 5월 18일 홍콩계 자산운용사에 195억6000만원을 투자한 뒤 이듬해 8월 9일 환매처리하는 과정에서 18억3000억원의 미수금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추정손실'로 분류한 뒤 같은 액수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고 결산 재무제표에 '요주의'로만 분류하고 18억원만 과소 적립했다가 발각됐다.

금감원은 관련 임직원 6명에 대해선 주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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