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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서울변호사회, '하위법관' 명단 우편으로 전달

서울지방변호사회(나승철 회장)는 '하위법관'으로 정한 판사 명단을 소속 법원장에게 우편으로 전달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관 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지침'을 다음 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침은 서울변회가 매년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 '우수법관'과 '하위법관'의 평가 결과 공개 시기와 방법, 범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직 후보자로 선정된 법관의 인사청문회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회 등에도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지침을 마련하는 데 법원의 의견을 반영했다. 내실 있는 평가와 공개 절차를 통해 재판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