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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제주서 잠자던 초등생 성폭행한 20대 항소 기각

지난해 6월 제주 한 가정에서 잠자고 있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모(22)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호 제주지법원장)는 30일 1심에서 징역 15년에 신상 정보 공개 10년을 선고받은 허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전자 발찌 20년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하는 등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욱이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의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