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정무소위, '불법자금 은닉 목적 차명거래 금지법'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가 30일 오후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불법 자금을 숨기거나 세탁하려는 목적의 차명계좌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차명계좌를 만들 경우 계좌의 실소유주와 명의를 빌려준 사람 모두 처벌받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차명계좌의 재산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금 세탁 등의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하면 실소유주와 계좌 명의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