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하반기부터 은행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신용대출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소비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생활 밀착형 금융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하반기부터 고객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은행의 전화 안내를 통해 가계 신용대출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신용대출을 연장하려면 관련 서류 작성을 위해 영업점을 직접 가야 했지만 앞으로는 가계 신용대출 계약 시 '전화 안내를 통한 대출 연장'에 동의하면 전화를 통한 대출 연장 절차가 진행된다.
아울러 은행의 전화 안내 시에도 적용 대출금리 변동 안내 등 신용대출 관련 사항을 방문할 때와 똑같이 설명받을 수 있다. 단 전화 대출 연장은 전 과정이 녹음된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까지 대출 약정서와 내규 개정 및 시행준비를 거쳐 4분기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또 추이를 봐가며 주택 담보 대출 등 기타 대출로 화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저축은행 신용공여한도의 사전 안내도 실시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신용공여 한도 규정으로 대출 한도가 임박한 고객에게 분기별로 이를 안내하는 내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그간 저축은행은 개별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넘는 대출·보증 등의 신용공여를 하지 못했다.
문제는 저축은행의 경우 결산결과 당기순손실 발생 등으로 자기자본 규모가 변동하면 신용공여 한도가 축소돼 당초 약정한 대출 한도 이내라도 추가 대출이 제한된 것.
이에 금융위는 오는 3분기까지 내규 개정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4분기 부터 저축은행이 분기별로 자기자본의 15%을 초과한 대출자에게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해 대출 한도와 고객의 대출 현황을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