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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구조변경으로 선박 침몰…보험금 안줘도 돼"



선박이 무리한 구조 변경 탓에 침몰한 경우 보험사가 선박 운항사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일 동부화재가 석정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동부화재에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 약관에 규정된 '해상 고유의 위험'이 이 사건 침몰 사고의 지배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대대적인 구조 변경이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보험자 측이 선박의 구조상 하자나 사고 발생 가능성에 관해 상당히 주의를 결여했다고 볼 수 있다"며 "약관상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석정건설 측이 선박의 구조상 하자나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주의를 결여했다며, 약관상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석정건설이 보유했던 선박 '석정36호'는 1984년 일본에서 건조돼 2007년 수입된 노후 작업선이었다. 이 배는 2012년 12월 울산신항 3공구 공사 현장에서 작업 도중 한쪽으로 기울어 침몰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23명 가운데 12명이 침몰한 선체에 갇히거나 바다에 빠져 사망했다. 현장 책임자였던 김모(48)씨는 기상 악화에도 제때 작업자들을 대피시키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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