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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학습지 직원들, 실적수당 받으려 고객정보 도용

유명 학습지 전문업체 직원들이 실적과 수당을 챙기느라 고객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본사 판매도서를 주문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1일 김모(43), 박모(44), 서모(42)씨 등 유명 학습지업체 부산경남지역 지국장과 소속 직원, 학습지 방문교사 등 10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판매 수당과 승진을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본사에서 판매하는 35만원~160만원 상당의 전집류 등의 도서를 마치 고객이 계약한 것처럼 주문하고 자신의 실적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 도서를 자신들의 실적으로 잡게 되면 20~30%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다 실적이 쌓이면 승진도 유리해진다는 점을 노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2명의 고객이 계좌에서 40만원~190만원이 인출되는 피해를 당한 것과 개인정보를 도용한 직원들이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9명의 고객 정보를 33차례에 걸쳐 도용한 것까지 확인했다.

경찰은 추가 개인정보 도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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