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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10억원대 사행성게임기 제조·유통 일당 7명 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0억원대 사행성게임기를 제조·유통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업주 김모(51)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김씨의 종업원으로 일한 박모(49)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 등은 2011년 10월∼2013년 3월 사행성 경마게임기 '그린필드' 400여 대를 제조한 뒤 서울과 경기 등 전국 각지의 불법 게임장에 유통한 혐의다.

이들은 게임기 '그린필드'에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제주도 풍경' 게임 화면을 일부 삽입, '그린필드'가 마치 합법적 심의를 받은 게임물인 것처럼 속여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게임기는 한 대당 최소 18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에 거래됐으며 전국적으로 최소 10억원대가 유통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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