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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기초연금법안 국회 복지위 통과…오늘 본회의 처리될 듯

국회의사당 전경. /조현정기자 jhj@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7월 기초연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은 소득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으로 매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되, 국민연금 수급액이 3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상한액인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논란이 돼 왔던 기초연금 처리 문제를 놓고 약 3시간여 동안 협의를 거쳐 이날 복지위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연금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지 않고, 소득 하위 70% 노인에 일괄적으로 2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수정안으로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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