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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 본회의, 원전안전강화법·원전비리방지법 통과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의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논란이 됐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2011년 국회가 비준 동의한 '핵테러행위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및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에 부합하도록 국내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예방적보호조치구역'과 최대 30㎞ 이내의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또 원자력 사업자의 역할 및 임무에 방호교육과 훈련 실시를 추가했다.

국회는 이날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원전사업자 등에게 안전설비 관련 신고 및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성능검증기관을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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