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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블록 완구 경고 표시 미흡…어린이 삼킴·흡입사고 주의



어린이들이 블록 완구를 삼키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제품에는 이에 대한 경고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블록완구 관련 어린이 삼킴·흡입 사고가 매년 늘어나면서 총 23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230건 중 절반이 넘는 135건(58.7%)은 만 3세 미만의 영유아 사고로 나타났다. 만 3세 미만 영유아들은 손에 잡히는 것을 입으로 가져가는 습성이 있어 삼킴·흡입 사고에 취약하며 이 때문에 영유아들은 블록 완구와 같이 작거나 작은 부품이 있는 완구를 이용할 수 없다.

이에 정부에서는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해 완구에 사용자 연령을 표시토록 하는 완구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즉 작거나 작은 부품이 있는 완구에는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고 작은 부품을 포함하고 있다'는 경고 문구와 연령 경고 표시 기호가 표시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지난달 22일과 23일 이틀간 대형 할인점, 완구 도매상가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블럭 완구 5종을 대상으로 경고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이 연령을 표시했고 1개 제품은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최소 연령 경고를 표시한 4개 제품도 최소 연령 문구를 주위 글씨 등과 쉽게 구별되지 않게 표시했다는 점이다. 작은 부품에 대한 경고 문구도 5개 제품 모두 표시하지 않았고 연령 경고 표시 기호의 경우는 3개 제품이 부적합했다.

향후 소비자원은 제품의 연령 표시나 경고 문구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 위치 및 활자체 크기 기준을 개선하도록 국가기술표준원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정 내 사고 예방을 위해 ▲자녀 연령에 맞는 완구를 구입하고 ▲만 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작은 부품이 들어 있는 완구를 가지고 놀지 못하게 하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하며 ▲장난감이 파손돼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지, 작은 부품이 분리돼 있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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