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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법' 국회 통과…10월부터 보조금전쟁 사라지나

사진=손진영 기자 son@



여·야간 갈등으로 국회에 계류됐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이 1년여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일 이용자간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을 금하는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오는 10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동통신사간 지나친 불법보조금 경쟁이나 발품을 팔며 이곳저곳 대리점을 찾아다니면서 더 싼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하는 모습도 사라질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차별금지 ▲보조금 공시 ▲이용자의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 보장 ▲보조금과 연계한 고가 요금제 강제 제한 ▲제조사 장려금 조사대상 포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제조사와 이동통신 사업자는 장려금과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하면서 사실상 단말기의 가격 정찰제가 이뤄진다. 결국 소비자는 어느 휴대전화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가도 누구나 비슷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요금 공시제로 인해 '최신폰 공짜', '최신폰 80만원 지원' 등과 같이 실제와 다르거나 지원조건 없이 선전하는 허위과장 광고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더라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가이드라인인 27만원 이하의 보조금 지급은 가능하다. 방통위는 오히려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투명한 가격 경쟁 아래 보조금 지급률을 높이거나 제조사의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부추겨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으로 단말기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안을 추진해온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단말기 유통법으로 인해 정부의 국정과제인 가계통신비 인하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법 시행 초반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차츰 (단말기 유통법이)자리를 잡으면 제조사·이통사 간 투명한 보조금·장려금을 기본으로 단말기 출고가도 내려갈 것"이라며 "과도한 보조금으로 통신 시장이 혼탁한 상황에서 이제는 지나친 가격 경쟁보다 서비스 경쟁으로의 패러다임 전환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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