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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과적 용인, 청해진해운 임원 체포

세월호 참사 22일째인 5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원인의 하나로 추정되는 화물 과적과 관련,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합수부는 김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등 혐의를 적용했다. 과적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참사가 빚어지게 한 혐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