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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합수본,선장·청해진해운에 기름 유출 책임 입건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로 따른 기름유출 피해책임을 물어 선장 이준석(68)씨 등 승무원 3명과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웠고, 나머지 승무원 2명은 조타실에서 각각 운항 지휘를 하고 타각을 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사고 해역에서 기름띠가 발견돼 해양오염위기경보를 한 단계 높은 '주의'로 격상시키고 방제 작업에 나섰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